트럼프 행정부의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확대 전략과 그 파장
지난 몇 달 동안, 미국 국토안보부(DHS) 산하에서 합법적 이민을 담당하는 미국 이민국(USCIS)은 일부 사무소를 통해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 현재 시민권 박탈(denaturalization)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가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전국 각지 사무소에 파견하거나 직원들을 재배치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을 잘 아는 한 관계자에 따르면, 귀화 시민에 대한 검토를 강화하는 목적은 법무부 이민소송국(Office of Immigration Litigation)에 매달 100건에서 200건의 잠재적 사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은 전통적으로 매우 드물었으며, 대개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범죄 경력이나 과거 인권 침해 사실을 은폐한 사람들과 관련된 사례였다. 해당 할당 목표(quota)에 대해서는 뉴욕타임스가 최초 보도했다.
비교해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4년 동안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제기한 시민권 박탈 소송은 총 102건에 불과했다고 법무부 자료는 보여준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축소 정책과 그 공약을 이행하려는 국토안보부의 전반적인 추진의 일환이다. 이 과정에는 이민 단속 요원 수십 명을 미국 도시들에 파견해 추방 작전을 수행하고, 구금자를 수용하기 위해 대형 창고 시설을 구매하는 등의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DHS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일부 사람들을 포함해 수천 건의 비자를 취소하고, 영주권자에 대한 추방을 시도하는 등 합법적 이민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하고 있다.
USCIS 대변인 매튜 트래게서(Matthew Tragesser)는 신뢰할 만한 증거가 있어 시민권이 사기나 허위 진술을 통해 취득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귀화 과정에서의 사기에 대해 무관용(zero tolerance)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허위 진술이나 사실 왜곡이 확인되는 모든 개인에 대해 시민권 박탈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며, “미국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훼손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추적하고 법무부와 협력해 시민권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만이 미국 시민권의 특권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미 변호사들에게 시민권 박탈 사건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으며, “국가안보에 위험이 되는 인물”, 전쟁 범죄나 고문에 관여한 사람들, 메디케이드 또는 메디케어 사기, 기타 정부에 대한 사기를 저지른 사람들 등을 예시로 제시했다.
또한 “해당 부서가 추구하기에 충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모든 사건”이라는 광범위한 포괄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시민권 박탈 사건은 종종 한 행정부를 넘어 장기간 진행된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트럼프 1기 동안 86건에서 승소했으며, 바이든 행정부 기간 동안에는 54건에서 승소했다.
트럼프는 오래전부터 시민권 문제, 즉 누가 미국인이 되고 누가 되지 않는지에 대해 강한 관심을 보여왔으며, 자신이 ‘제3세계 국가’라고 부르는 나라 출신 이민자들에 대해 불만을 표해왔다. 그는 별도로 미국에서 외국인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추구하고 있으나,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현재 연방대법원이 그의 주장을 심리 중이다.
지난해 추수감사절에 트럼프는 자신의 SNS인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에 올린 메시지에서 “미국에 순이익(net asset)이 되지 않거나 우리 나라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제거하고, 비시민권자에 대한 모든 연방 혜택과 보조금을 종료하며, 국내 평화를 해치는 이민자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공공 부담(public charge)이 되거나 안보 위험이 되거나 서구 문명과 양립할 수 없는 모든 외국인을 추방하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매년 약 80만 명이 귀화 시민이 된다. 귀화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이미 합법적 영주권자여야 하며, 영어 능력과 미국 역사·사회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ct)에 따른 “선한 도덕적 품성(good moral character)”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과거에는 외국 출생 미국인의 시민권이 주로 신청 과정에서 사기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박탈되었다. 수십 년 전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허위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나치 전범을 적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공화 양당 행정부 모두 조사를 확대하려 했지만, 한 전직 USCIS 관계자는 이러한 사건이 여전히 드문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USCIS 관계자인 더그 랜드(Doug Rand)는 “현재와 미래의 귀화 시민들은 어떤 대통령도 일방적으로 자신들이 어렵게 얻은 시민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권 박탈 절차는 길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법적 기준도 매우 높다. 설령 행정부가 특정인을 조사해 시민권 박탈을 추진하더라도 수년이 걸릴 수 있으며, 이후 추방 절차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USCIS 관계자였던 이민 정책 분석가 사라 피어스(Sarah Pierce)는 “시민권 박탈은 드문 경우에 사용되어야 할 중대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USCIS가 귀화 승인 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과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이 현재 추가적인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이민 정책 변화가 “일부 귀화 시민을 사기나 허위 진술 주장에 소급적으로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에 대한 사기를 저지르거나 테러 단체에 가담했거나, 시민권 취득 후 10년 이내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시민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트럼프 2기 들어 현재까지 16건의 사건이 제기되었으며, 그중 7건에서 승소했다. 여기에는 아동 음란물 수수 및 배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영국 출신 남성과 관련된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뉴욕 법률지원그룹(New York Legal Assistance Group) 이민자 보호 프로그램의 감독 변호사 데보라 첸(Deborah Chen)은 새로운 정책 시행 당시 귀화 신청이 계류 중이던 일부 의뢰인들이 세금 체납을 이유로 거절되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분할 납부 계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되었다는 것이다.
그녀는 이민관들이 “선한 도덕적 품성”에 대한 더 많은 증빙을 요구하고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가족 돌봄, 학업 성취, 안정적 고용, 지역사회 참여 등 “긍정적 속성”을 통해 입증된다고 덧붙였다.
일부에서는 이번 DHS 조치가 실제 시민권 박탈 성공보다는 공포 조성에 더 목적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조사 대상이 된 시민이 기소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더라도, 그 과정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경제적·정서적 부담이 크다.
뉴욕대학교 로스쿨 브레넌 정의센터(Brennan Center for Justice)의 자유와 국가안보 프로그램 선임 연구원 마지 오헤런(Margy O’Herron)은 시민권 박탈 위협 자체가 실제적인 공포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정부가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행동이나 발언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 그것이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합법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 표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시민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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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