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을 희망하는 외국인은 당뇨병이나 비만 등 특정 질환이 있을 경우 비자 발급이 거부될 수 있다는 새로운 행정지침이 발표됐다.

이번 지침은 트럼프 행정부가 미 국무부를 통해 전 세계 대사관과 영사관에 보낸 외교 전문(cable)에서 드러났으며, KFF Health News가 이를 입수해 보도했다. 지침에 따르면 비자 담당자는 신청자가 미국 입국 시 ‘공적 부담(public charge)’ 즉, 미국 내 복지나 의료 자원을 소모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주요 내용

기존에도 결핵 등 전염병 검사나 예방접종 기록 제출 등 기본적인 건강 검사는 필수였지만, 이번 지침은 고려 대상 질환의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비자 담당자는 신청자의 나이, 건강 상태, 그리고 공적 혜택 의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질환들이 구체적으로 언급됐다.

  • 심혈관 질환

  • 호흡기 질환

  • 당뇨병

  • 대사 질환

  • 신경계 질환

  • 정신건강 관련 질환

또한 비만(obesity) 역시 심사 대상에 포함되며, 이는 천식·수면무호흡증·고혈압 등을 유발해 장기적 치료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가 명시되어 있다.

지침은 비자 담당자들에게 “신청자가 이러한 의료비용을 평생 동안 정부의 지원 없이 충당할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라고 요구한다.

이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불법체류자 단속, 특정 국가 난민 금지, 이민자 수 대폭 축소 등의 정책을 추진해온 가운데, 이번 지침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새로운 수단으로 평가된다.

가톨릭 이민법 네트워크(CLINC)의 찰스 휠러(Charles Wheeler) 변호사는 “비자 담당자들은 의료 전문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자의 건강 상태로 미래의 의료비용을 추정하게 된다”며, 이는 편견과 자의적 판단의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지침은 비자 신청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 구성원(부모, 자녀 등) 의 건강 상태도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가족 중 장애나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신청자의 고용 유지 능력이 낮다고 판단될 수 있다.

조지타운대 이민법 센터의 소피아 제노베즈(Sophia Genovese) 변호사는 “당뇨나 심장질환 병력을 기준으로 미래 치료비나 고용 가능성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포괄적이고 위험한 접근”이라며, “이는 즉각적인 혼란과 부당한 비자 거부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건강 검사를 넘어 비자 심사 과정에서 의료비 부담 가능성을 평가 기준으로 삼는 새로운 전환점을 의미한다. 미국 내 이민자 및 영주권 신청자들은 앞으로 건강 관련 정보와 재정 능력에 대한 검토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 C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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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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