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사업하고 싶으신가요? E-2 신분 변경, 이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없을까요?”
답은 있습니다. 바로 E-2 비자입니다.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 국민이라면, 일정 수준 이상의 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면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비이민 비자죠.
게다가 배우자 취업 허가, 자녀 공립학교 교육, 유연한 체류 연장 등, 혜택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E-2는 ‘사업 이민의 시작점’으로 불릴 만큼 인기 있는 비자입니다. 하지만 이 비자, 영주권으로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2025년부터 심사 기준까지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미국 내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으로 E-2 전환, 어떻게 가능한가요?
E-2 신분 변경은 이미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외국인이 F-1(학생), B-1/B-2(방문), H-1B, L-1 등 다른 비이민 신분에서 E-2로 전환하는 절차입니다. 해외 대사관 인터뷰 없이 미국 내에서 USCIS에 청원서를 제출해 진행되죠.
심사를 통과하면 미국 안에서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고, 따로 출국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한 분들에겐 유리한 방식이죠.
하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이 신분은 미국 밖으로 나가면 즉시 사라집니다. 다시 입국하려면 해외 대사관에서 비자 스탬프를 새로 받아야 합니다.
2025년부터 심사 기준이 확 바뀌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런 말, 자주 듣습니다.
“작년에는 잘 됐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까다로워졌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2025년부터 USCIS가 E-2 심사를 훨씬 더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만 있다고 통과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주요 심사 항목을 간단히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투자금 규모 (Substantial Investment)
단순한 소액은 안 됩니다. 업종, 시장 규모, 사업 운영비 등을 감안한 ‘현실적인’ 투자금이어야 합니다.
실제 운영 사업체 (Real & Operating Enterprise)
서류상 회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임대계약서, 인허가증, 초기 매출 계약서 등 ‘진짜로 사업이 돌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투자금 출처의 투명성 (Source of Funds)
이 부분이 요즘 가장 예민합니다. 자금이 어디서 나왔고, 어떻게 축적됐는지—과거 소득, 세금 신고, 송금 내역까지 다 들여다봅니다.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구조 (Impact on U.S. Economy)
고용 창출 가능성, 세금 납부 계획 등 구체적인 기여 방안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 자영업 구조보다는 ‘고용 계획이 있는’ 형태가 더 유리합니다.
E-2 신분 변경을 위한 핵심 서류와 팁
준비해야 할 서류가 많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단순한 양’이 아니라 설득력 있는 구성입니다.
Form I-129 + E Supplement (E-2 청원서)
사업 계획서 (5년 재무예측 포함)
투자금 지출 증빙: 계약서, 이체 내역, 영수증 등
자금 출처 증빙: 소득 증명, 증여/상속 자료 등
Tip:시장 조사, 경쟁 분석, 마케팅 전략, 고용 규모까지 포함된 ‘실행 가능한 계획서’를 제출하면 승인이 수월해집니다.
신분 변경 vs. E-2 비자 발급 – 어떤 차이가 있나요?
E-2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이 가장 자주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바로신분 변경(Change of Status)과 비자 발급(Visa Issuance)의 차이입니다. 두 방법 모두 E-2로 미국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지만, 진행 방식과 효력에서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신분 변경은 미국 내에 이미 체류 중인 상태에서 이뤄지는 절차입니다. 이민서비스국(USCIS)에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별도의 인터뷰 없이 서류심사로만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방식의 가장 큰 장점은 빠르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한 번 출국하면 이 신분은 바로 소멸됩니다. 다시 미국에 들어오려면 해외 대사관을 통해 E-2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반면, 비자 발급은 미국 밖의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대면 인터뷰가 포함되어 있고, 서류심사도 상대적으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비자가 발급되면 미국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다는 점에서, 국제적인 사업 운영이나 해외 출장이 잦은 분들에게 더 적합한 방법입니다.
정리하자면,
미국 내에서 빠르게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면 ‘신분 변경’,
출입국이 자유로워야 하거나, 해외 거주 상태라면 ‘비자 발급’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분명한 만큼, 출국 계획이나 사업 운영 방식에 맞춰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E-2로 영주권? 가능성은 있지만 우회 전략이 필요합니다
E-2 자체로는 영주권 신청이 안 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로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B-1C: 사업이 성장하면, 다국적 임원/관리자로 전환
EB-2 / EB-3: 배우자 고용 기반의 취업이민
EB-5: 100만 불 이상 투자 시 전환 가능
고용한 인력의 스폰서: 사업체 내 인재를 통한 전략적 구조 설계
예전엔 그냥 사업만 열심히 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투자금의 흐름, 사업 모델의 실현 가능성,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까지, 모든 게 심사 대상입니다.
그만큼 전문가의 도움 없이 접근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E-2 신분 변경은 빠르게 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강력한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성공의 열쇠는 결국 준비와 전략에 달려 있습니다.
2025년부터 E-2 신분 변경 심사는 투자자의 역량, 사업 모델의 실현 가능성, 미국 경제에 대한 기여 가능성까지 전방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투자 금액만 충족한다고 승인받기 어려운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만큼, 반드시 전문 이민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전략적 계획과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E-2 신분 변경은 미국 내에서 신속하게 사업을 시작하고 싶어 하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이지만, 변화된 법적 환경 속에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사전 준비와 철저한 전략이 성공의 열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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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