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신청 시 배우자 소득 증명 문제 해결법 : I-864 재정보증서, 꼭 연소득이 충분해야만 가능한 걸까요?
결혼을 통해 미국 영주권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벽은 바로 재정보증(I-864)입니다.
"우린 진짜 결혼했는데, 소득이 좀 부족하면 안 되나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시곤 합니다.
현실은 냉정합니다. 미국 이민법은 단지 결혼이 사실이냐를 넘어서, 초청하는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책임질 능력이 있는지도 꼼꼼히 따집니다.
쉽게 말해, 외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와서 정부 지원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초청자가 보증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I-864라는 재정보증서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막상 이걸 준비하려고 하면, 수많은 현실적인 고민이 생깁니다.
“남편이 자영업자인데, 소득 증명이 복잡하대요.”
“아내가 최근에 회사를 그만뒀는데, 작년 소득이 너무 적어서 걱정이에요.”
“요즘 소득은 괜찮은데, 세금 보고는 작년에 거의 못 했어요…”
이런 경우, 정말 영주권 신청이 막히게 될까요?
걱정 마세요. 미국 이민법은 이런 상황도 미리 고려해서 대안들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하나씩 차근히 풀어드릴게요.
재정보증 기준, 어떻게 정해질까?
재정보증 요건은 미국 이민법 INA §213A (8 U.S.C. §1183a)와 관련 시행령 8 CFR §213a.2에 따라 정해집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초청자는 가구 인원수에 따라 연방 빈곤선의 125% 이상을 벌고 있어야 한다.
(단, 현역 군인의 배우자를 초청할 경우엔 100%)
예를 들어, 신청자 포함 2인 가구의 경우,
2025년 기준으로는 $24,650 이상의 연소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준 미달이라고 해서 무조건 신청이 기각되는 건 아닙니다.
미국 이민법은 여러 대체 방법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식으로 통과하고 있습니다.
대안 1. 공동 보증인(Joint Sponsor)을 세우는 방법
“남편 소득이 모자란데, 미국 시민권자인 언니가 대신 보증해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동 보증인은 초청자 외에 또 다른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별도의 I-864를 작성해 함께 보증을 서는 방식입니다. 가족이든, 친구든, 같은 집에 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사람이 혼자서도 기준 소득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이죠.
법적 근거: 8 CFR § 213a.2(c)(2)(iii)(C)
USCIS 매뉴얼:“A joint sponsor must independently meet the income requirements and submit a separate Form I-864.”
대안 2. 자산으로 보완하는 방법 (예금, 부동산, 주식 등)
“수입은 좀 부족하지만, 저축이나 부동산은 꽤 있어요.” : 그 자산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재정보증은 단지 소득만 보는 게 아닙니다. 쉽게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있다면 부족한 소득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족한 금액의 5배 이상
배우자 초청의 경우엔 3배만 있어도 인정됩니다.
예시: $5,000 소득이 부족한 경우 → $15,000(또는 $25,000) 이상의 자산으로 보완 가능
법적 근거: 8 CFR § 213a.2(c)(1)(iii)(B)
USCIS 공식 지침: “Assets may be used to supplement income if they equal five times the difference between sponsor’s income and the required amount (or three times if the intending immigrant is a spouse of a U.S. citizen).”
대안 3. 현재 소득으로 입증하는 방법
“작년에는 수입이 적었지만, 올해는 연봉 높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 그럼 현재 소득을 자료로 제출하면 됩니다.
세금 보고 외에도, 최근 급여명세서(pay stubs), 고용확인서(employment letter) 등으로 현재의 수입을 증명할 수 있어요.
물론 세금 보고는 여전히 기본 제출 항목입니다. 이 방식은 현재 소득을 보완 자료로 제출하는 것에 가깝다고 보면 됩니다.
USCIS I-864 Instructions: “You may submit a recent employment letter and pay stubs as evidence of current income, in addition to federal tax returns.”
대안 4. 같은 집에 사는 가족 소득을 함께 쓰는 방법 (I-864A)
“같이 사는 엄마가 영주권자고, 수입도 있는데요. 함께 소득을 합쳐서 증명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가족이 같은 주소에 거주 중일 것
영주권자 이상 신분일 것
서면 동의서로 함께 소득을 보증할 것
이때는 I-864A 양식을 별도로 작성해 제출하게 됩니다.
법적 근거: 8 CFR § 213a.2(c)(2)(iii)(A)
USCIS I-864A 공식 지침: “Household members can use Form I-864A to combine their income with the sponsor’s to meet the income requirement.”
“소득이 부족해서 영주권이 안 나올까봐…” 그 걱정,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모든 대안은 미국 이민법상 명시적으로 인정된 방법들입니다. 하지만 실제 심사 과정에서는 서류 준비 방식이나 해석 차이 때문에 예상치 못한 보완 요청이나 기각 사례가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꼭 전문가와 먼저 상의해보세요.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최근에 직장을 옮긴 경우
공동 보증인을 세우는 게 부담스러운 경우
세금보고가 불완전하거나 자산을 활용하려는 경우
저희는 2025년 기준, 가장 최근의 이민법 해석과 USCIS 심사 흐름을 반영한 전략으로 각 가정에 맞는 현실적인 해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비자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혼자서 감당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크고 작은 변화 속에서도, 여러분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길은 늘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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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