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방문비자 B1/B2, 입국심사부터 신분변경까지 — 꼭 알아야 할 법적 체크리스트

“방문비자 있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아직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비자 승인 = 입국 허가는 아닙니다.

최근에는 미국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1개월만 체류 가능”이라는 제한을 받거나, 심지어 입국 자체가 거부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짐이 너무 많거나 체류 계획이 애매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B1/B2 방문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할 입국심사 요령부터 신분변경 시 주의할 사항까지, 실제 상담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심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1. B1/B2 방문비자, 어떤 비자인가요?

이 비자는 여행, 가족 방문, 출장 등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단기 비자입니다.

  • B-1: 비즈니스 목적 (예: 회의 참석, 상담, 계약 체결 등)

  • B-2: 관광, 가족 방문, 치료 등 개인 여가 목적

한국에서 발급되는 B1/B2는 보통 10년 복수 입국 비자입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입국할 때마다 체류기간은 새로 정해진다는 것. 이 판단은 공항의 입국심사관(CBP)에게 달려 있습니다.

2. 체류 기간, 언제나 6개월일까요?

  • B-2(관광, 가족방문): 최대 6개월까지 가능

  • B-1(비즈니스): 통상 1~3개월 이내

요즘은 의심 상황이 있을 경우, 1개월 미만만 허용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무조건 6개월을 기대하시면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3. 입국심사,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자만 있으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지만, 미국 입국심사는 단순한 통과 절차가 아닙니다.

CBP는 비행기 탑승 전부터 입국자 정보를 분석하고, 수상한 징후가 보이면 도착 즉시 입국 거절 또는 2차 심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입국심사관이 꼭 묻는 질문들

  • 방문 목적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 누구와 여행 중인가요?

  • 어디서, 얼마나 머무를 계획인가요?

  • 직업은 무엇인가요?

  • 소지한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답변이 애매하거나 앞뒤가 맞지 않으면, 입국 거절 또는 심층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이런 경우, 입국 거절 위험이 높습니다

  • “잠깐 여행하러 왔다”고 말했지만, 짐이 이삿짐 수준일 때

  • 숙소 정보가 모호하거나, 체류 계획이 불분명할 때

  • 은행서류, 수표책, 졸업증명서, 운전면허증 등 장기 체류를 암시하는 물건이 있을 때

  • 계절에 맞지 않는 많은 옷, 대량의 생활용품을 소지했을 때

6. 신분변경, 가능하지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B1/B2 비자로 입국 후, F-1(학생비자) 또는 H-1B(취업비자) 등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은 합법적입니다.

그러나 다음의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90일 룰’ (90-Day Rule)

입국 후 90일 이내에 신분 변경을 시도하면 “처음부터 이민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자 사기(Visa Fraud)로 간주되어 향후 영주권 신청이나 비자 재발급심각한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7. F-1 학생신분으로 변경했다가 귀국한 경우

미국 내에서 F-1 신분으로 변경했다가 한국에 돌아간 경우, 미국 내 신분은 종료됩니다.

이후 다시 입국하려면, 유효한 B1/B2 비자로 입국 시도는 가능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 과거 신분변경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입국심사 질문이 훨씬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 “왜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관광하러 오냐”는 질문에 대비한 일관된 설명과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 목적이 불분명하면 입국 거절될 수 있습니다.

8. I-94 체류기간 초과 = 비자 자동 무효

미국 이민법 INA §222(g)에 따르면, 방문비자로 허가된 I-94 체류 기간을 하루라도 넘기면, 현재 소지한 비자는 자동 무효됩니다.

그 이후 미국 비자를 다시 받으려면 한국 내 미국 대사관에서 새로 신청해야 하며, 심사도 훨씬 까다로워집니다.

출국 전, 반드시 I-94 만료일을 확인하세요. 체류 기간 관리는 본인의 책임입니다.

핵심 정리

  • 방문비자는 입국 보장서가 아닙니다.

  • 입국심사에서의 말 한 마디, 짐 하나, 계획 하나가 입국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 신분 변경을 고려 중이라면, 입국 시기와 목적에 따른 전략적인 준비가 필수입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 입국 거절, 2차 심사 경험이 있으신 분

  • F-1, H-1B 등으로의 신분 변경을 고려 중인 분

  • 재입국 가능 여부가 불안하신 분

  • 체류 기록이 복잡하거나, 과거 비자 문제로 고민 중이신 분

저희는 고객님의 현재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가장 안전하고 합법적인 입국 전략을 제시해 드립니다.

방문비자 문제는 작은 실수 하나로 인생의 중요한 기회가 좌절될 수 있습니다. 출발 전,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보세요. 그것이 미국 방문의 가장 확실한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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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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