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시간당 $16.90

2026년 1월부터 캘리포니아 최저임금은 시간당 16달러 90센트로 인상됩니다. 숫자만 보면 몇십 센트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인건비 구조 전반을 다시 계산해야 하는 변화입니다. 반대로 근로자에게는 생활비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공지능(AI)과 미성년자 보호, 처음으로 본격 규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SB 243은 캘리포니아가 처음으로 제정한 미성년자 대상 AI 챗봇 규제법입니다. 이 법은 특히 아동과 청소년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제 AI 챗봇을 운영하는 기업은 단순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용자의 연령을 확인하는 절차를 갖춰야 하고, 챗봇의 모든 답변이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임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요즘 ‘동반자 챗봇’이라 불리는 서비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친근한 말투로 대화를 이어가다 보니, 특히 미성년자에게는실제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을 문제 삼은 것이 이번 법입니다.

자살·자해 표현 대응 의무까지 포함

SB 243은 여기서 한 단 더 나아갑니다. 동반자 챗봇을 운영하는 플랫폼은 이용자의 자살 충동이나 자해 관련 표현을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캘리포니아 주 공중보건부 산하 Office of Suicide Prevention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챗봇이 의료 전문가처럼 행동하거나 조언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미성년자 이용자에게는 일정 시간마다 휴식 알림을 띄워야 하고, 사이버 괴롭힘이나 서비스 약관 위반 콘텐츠를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갖춰야 합니다.

“사람이 아닙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릴 의무

SB 243 법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투명성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 보기에 “이거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아닌가?”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운영자는 해당 챗봇이 인공지능이며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눈에 띄게 고지해야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는 이용자에게는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자살 충동이나 자해 관련 콘텐츠를 막기 위한 내부 프로토콜이 없다면, 해당 챗봇의 상호작용 자체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의 내용은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하고, 관련 데이터는 매년 보고·공개 대상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노동·주거·생활과 관련된 다른 변화들

이제는 “구두로 설명했다” “예전에 다 이야기했다” 라는 말이 거의 통하지 않습니다.

SB 294는 근로자의 권리와 관련된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합니다. 노동 분쟁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SB 513은 직원이 자신의 근무 기록과 인사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한층 더 넓혔습니다. 기록 관리가 정리되어 있지 않거나, 요청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분쟁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환경 규제도 한층 강화됩니다. AB 10530에 따라 두꺼운 재사용 비닐봉지 역시 전면 금지됩니다. 단순한 환경 캠페인으로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유통·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실제 운영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규정입니다.

주거 분야에서는 AB 628이 눈에 띕니다. 임대주택에 제공되는 필수 가전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할 의무가 명확해졌습니다. 고장 난 가전을 “조만간 고쳐주겠다”며 방치하는 관행은 이제 위험합니다. 임대인·관리자 입장에서는 분쟁 리스크가 분명히 커졌다고 봐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공식 입법 정보(법안 텍스트 포함)

California Legislative Information : https://leginfo.legislature.ca.gov/ 이곳에서 AB, SB 법안 번호, 키워드 검색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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