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시민권 신청자 대상 이웃 조사 재개 – 신청자라면 꼭 알아야 할 주요 내용들

최근 시민권 신청을 준비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신경 쓰일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USCIS)이 무려 30년 넘게 중단했던 ‘이웃 조사(Neighborhood Check)’를 다시 시작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심사관이 신청자의 이웃이나 직장 동료, 심지어 고용주까지 직접 접촉해서 “이 사람이 정말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조사가 실제로 이뤄진 건 1991년, 조지 H.W. 부시 대통령 시절이었죠.

USCIS : 정책 메모 (PM-602-0189) : 시민권 신청 외국인에 대한 개인 조사 재개 (INA 335(a))

이 정책, 어떻게 적용될까?

모든 신청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심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조사가 진행됩니다.
만약 신청서와 함께 충분한 증거가 제출된다면 조사 자체를 건너뛸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에 뭔가 빠졌거나 의문점이 있으면, 주변인에게 연락이 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조사 범위: 추천서 검토부터 시작해서, 이웃이나 직장 동료와의 면담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USCIS 권장 자료: 신청서 단계에서 추천서(Testimonial Letter)를 준비해 제출하라는 권고가 이미 나왔습니다.

신청자가 꼭 유념해야 할 점

첫째, 증거는 많을수록 안전합니다. 5년 이상 연속 거주 기록,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 커뮤니티 활동 내역까지 가능한 한 다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 두면 심사관이 굳이 이웃에게 전화를 걸 필요가 줄어듭니다.

둘째, 처리 지연을 예상해야 합니다. 이미 인력 감축이 있는 상황인데, 이웃 조사까지 들어가면 심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죠.

셋째, 추가 자료 요청을 무시하지 마세요. USCIS가 자료를 더 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때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곧바로 이웃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절차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내 지인이 시민권 신청했는데, 이웃한테 전화가 왔대.” 이제 그런 이야기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웃 조사의 역사와 배경

사실 이 제도가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닙니다. 예전엔 시민권 신청자가 증인을 직접 데리고 와서 품행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심사관이 직접 동네를 다니며 확인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다 1991년에 공식적으로 중단됐던 게, 이번에 다시 부활한 겁니다.

USCIS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시민권은 단순한 절차가 아니라, 미국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책임지는 무게 있는 자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청자의 품행과 충성심을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을 다시 꺼내 든 겁니다.

고용주가 알아야 할 점

혹시 회사에 시민권을 신청하는 직원이 있다면, USCIS가 고용주나 직장 동료에게 연락할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따로 문서를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근무 기간이나 담당 직무 같은 기본 사항은 바로 확인해 줄 수 있도록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건?

시민권 신청 절차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웃 조사’라는 옵션이 추가된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처음부터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이게 있어야 불필요한 조사를 피하고, 심사도 한결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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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신청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새로운 시작의 문을 여는 일입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불안하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긴장하기 마련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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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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