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과 결혼을 앞둔 외국인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려면, 이른바 약혼자 비자라고 불리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결혼하겠다는 의지만으로 비자가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까다로운 조건과 여러 단계의 심사가 따라붙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약혼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요건부터 신청 절차, 자녀 동반 문제, 결혼 이후의 영주권 신청까지 핵심 내용을 단계별로 정리해드립니다.

1. 신청 자격 요건

비자 청원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자는 반드시 미국 시민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 약혼자와의 결혼은 미국 입국 후 9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양측 모두 혼인 가능 상태여야 하며, 과거 결혼이 있었다면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 청원서 접수일 기준 최근 2년 내 최소 한 번 이상 직접 만나야 합니다.

다만 마지막 조건은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종교적 신념이나 문화적 이유로 직접 만남이 불가능하거나, 미국 시민에게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비자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1단계: USCIS에 청원서 제출 (I-129F)

먼저 미국 이민서비스국(USCIS)에 외국인 약혼자 초청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두 사람의 관계, 결혼 의사, 혼인 상태 등에 대한 증거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USCIS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승인된 청원서는 국무부 산하 국가비자센터(NVC)로 이관됩니다.

2단계: 비자 신청 및 인터뷰

NVC는 해당 서류를 외국인 약혼자의 거주 국가에 있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으로 전달합니다. 이후 인터뷰 일정이 정해지고, 해당 대사관에서 비자 신청 및 대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이때는 두 사람의 만남 경위, 결혼 계획, 평소 연락 빈도 등 관계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질문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단수 입국이 가능한 비자가 발급되며, 유효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3단계: 미국 입국 심사

비자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국 시 최종 판단은 세관국경보호청(CBP)에서 이뤄지며, 이들은 범죄 경력, 보안 위험, 입국 목적의 진정성 등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입국이 승인되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4단계: 90일 내 결혼

입국 후 90일 이내에 실제로 결혼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을 넘기도록 결혼하지 않으면 비자 신분은 자동으로 만료되며, 합법적 체류가 불가능해집니다. 이 경우 추방 절차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후 미국 이민 절차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5단계: 결혼 후 영주권 신청 (I-485)

결혼을 마치면,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I-485 신분 조정 신청서를 USCIS에 제출하며, 이 과정에서 부부 동반 인터뷰가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혼 시점 기준으로 혼인 기간이 2년 미만이라면, 조건부 영주권(2년 유효)이 부여됩니다. 조건 해제를 위해서는 그린카드 만료 90일 전까지 I-751 청원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3. 자녀가 있는 경우

약혼자에게 21세 미만이고 미혼인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도 함께 입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청원서(I-129F)에 자녀 정보를 함께 포함시켜야 하며, 부모보다 먼저 미국에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결혼이 90일 내에 완료되면, 자녀도 함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역시 자녀는 미혼 상태여야만 자격이 유지됩니다.

4. 취업 허가 신청

미국에 도착한 뒤 곧바로 일을 시작하고 싶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입국 후 I-765(취업 허가 신청서)를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 허가는 약 90일간 유효합니다.

  2. 또는 I-485(영주권 신청서)와 함께 I-765를 동시 제출하면, 보다 긴 유효기간(1년 단위)의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으며, 이후 갱신도 가능합니다.

5. 90일을 넘기고 결혼한 경우

정해진 기간 내 결혼하지 않으면 비자 신분은 연장 없이 종료됩니다. 원칙적으로는 미국을 떠나야 하며, 이를 어기고 체류를 계속하면 불법 신분이 되어 추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90일이 지난 후 결혼을 했더라도, 미국 시민 배우자가 I-130 가족 초청 청원서를 새롭게 제출하면 영주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초청부터 심사까지 절차가 더 복잡하고 시간도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약혼자 비자 절차는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각 단계마다 진정성, 자격, 신분 유지 여부를 꼼꼼히 따지며, 최근 들어 USCIS와 국경보호청은 결혼 사기 방지를 위해 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양식

  • I-129F: 외국인 약혼자 초청 청원서

  • I-765: 취업 허가 신청서

  • I-485: 영주권 신청서 (신분 조정)

  • I-751: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서

  • I-130: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가족 초청 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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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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