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내가 ESTA로 미국에 들어왔는데, 지금 제가 시민권자거든요. 혹시 지금 이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조건과 주의사항이 따릅니다.

ESTA가 뭔가요? 기본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ESTA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을 통해, 한국처럼 지정된 국가의 시민이 미국에 최대 90일간 비자 없이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관광, 출장, 가족 방문 같은 목적으로 잠깐 미국에 다녀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하지만, 이 ESTA로 들어온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했다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미국 시민과 결혼한 사람은 ESTA로 입국했더라도 신분 조정을 통한 영주권 신청(Adjustment of Status) 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I-130: 결혼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가족이민청원서

  • I-485: 미국 내에서 신분을 조정하는 신청서

  • I-864: 재정보증서 (시민권자가 배우자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증명)

  • 인터뷰: 결혼이 진짜라는 걸 보여주는 자리, 필요 시 진행됩니다

“90일 지나야 한다”는 말, 왜 자꾸 나올까요?

이 부분에서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USCIS에서 ‘90일 규칙’ 을 기준으로 “입국하고 90일 안에 영주권을 신청하면 의심스럽다”고 판단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그 규칙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지만, 입국 후 너무 이른 시점에 신청하면 여전히 ‘이민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지 플래그가 뜰 수 있습니다.

즉, 입국할 땐 ‘관광 목적’이었는데, 며칠 안 돼서 갑자기 영주권을 신청하면 “원래 이민하려고 한 거 아니었어?”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입국 후 최소 90일 정도는 기다렸다가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권장 사항입니다.

“그런데 ESTA 체류는 90일 제한 아닌가요?”

맞습니다. ESTA로 들어오면 90일 넘게 미국에 체류하면 불법체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민의 배우자인 경우엔 이 90일을 넘긴 뒤에도 신분 조정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아직 추방 절차가 시작되기 전이어야 하고
신분 조정이 가능한 예외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아주 미묘하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 꽤 많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ESTA로 미국에 입국한 후, 현지에서 미국 시민과 결혼해 영주권을 신청하십니다. 성공적으로 신분을 조정한 사례도 많지만, 초기 준비나 타이밍이 맞지 않아 신청이 거절되거나 RFE(보충자료요청) 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민 의도’ 문제는 케이스마다 USCIS 심사관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정직하고 명확한 설명, 그리고 신중한 전략입니다.

ESTA로 입국했더라도, 희망은 있습니다

ESTA는 원래 ‘관광용 입국’이지만,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엔 신분 조정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단순히 “가능하다더라”는 말만 듣고 무작정 서류를 접수하기보단, 입국 시 상황, 현재 체류 기간, 두 사람의 혼인 시점 등 세부 정보를 토대로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영주권 신청하고 싶은데, ESTA라서 걱정이에요…” 라는 상황이시라면, 지금이 바로 정확한 판단과 전략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결혼과 이민 절차가 기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확실하게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미국 이민, 전략이 다르면 결과도 다릅니다. 더 많은 인사이트가 궁금하신가요? < 크리스 정 변호사의 이민법 칼럼 더 보기 >

내 이민 전략, 지금 이대로 괜찮을까요? 단 30분, 크리스 정 변호사와 직접 확인해보세요!  [ 30분 무료상담 예약하러가기]

[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Previous
Previous

미국 영주권, 투자를 통해 현실이 되다 : EB-5

Next
Next

FY 2026 H-1B 비자 쿼터 마감 -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