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OBBA(One Big Beautiful Bill Act, H.R.1) ‘크고 아름다운법’ 은 단순한 예산안이 아닙니다. 이 법은 미국 이민 제도 전반을 뒤흔드는 구조적인 변화이며, 특히 수수료 체계에 있어 이민자와 비이민자 모두에게 큰 부담을 안기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법안이 실제로 우리 이민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준비해야 할 현실적인 조언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1. 비이민비자(Visa Integrity Fee) – 이제는 단순 방문에도 수백 달러

시행일: 2025년 10월 1일부터
대상: 관광(B1/B2), 유학(F1), 취업(H-1B, L-1), 교환방문(J1) 등 대부분의 비이민비자 신청자
금액: 최소 $250 / 면제 없음

이 수수료는 단순한 행정비용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제 비자 무결성(Visa Integrity)이라는 이름으로 입국자들의 체류 기록을 추적하고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이 수수료는 기존의 MRV 비자 신청 수수료와 별도로 추가로 부과됩니다. 특히 F1, J1, B2처럼 규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비자일수록 환급 기준이 엄격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변호사의 조언:
비자 신청 전부터 출입국 목적과 체류 기간을 명확히 계획하고, I-94 기록과 같은 체류 관련 서류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불확실하거나 복잡한 체류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2. 망명 수수료 – 역사상 처음, 모두에게 예외 없음

시행일: 2025년 7월 4일부터
금액: 최초 신청 시 $100 / 1년 이상 계류될 경우 매년 $100 추가 / 면제 불가

예전엔 종교, 정치적 박해를 피해 온 망명 신청자들에게 수수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OBBA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돈을 내야 한다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망명은 단순한 절차가 아닙니다. 생존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번 수수료 제도는 명백히 신청 자체를 억제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 노동허가증(EAD) – 매년 갱신, 비용 폭증

시행일: 2025년 7월 4일부터
금액: 최초 신청 시: $500 / 매년 갱신 시: $275 / 유효기간: 1년으로 단축 / 면제 없음

EAD는 단순한 취업 허가가 아닙니다. 운전면허, 은행 계좌, 각종 서비스 등록까지 연동되는 ‘생존 신분증’입니다. 예전에는 2년 이상 유효한 경우도 있었지만, 이제는 1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총 비용도 3년 유지 시 $1,050에 달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취업 기반 비자를 준비 중이라면, EAD만 믿기보단 신분 변경 전략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학생비자, 망명자, TPS 보유자라면 더더욱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4. 임시허가(Parole) – 인도적 사유에도 수수료 부과

시행일: 2025년 7월 4일부터
대상: 인도적 사유, 가족 재회, CBP One 등
금액: 최소 $1,000 / 면제 없음

그동안 Parole은 급박한 상황에서 예외적으로 미국 입국을 허용하던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예외 없이 비용이 발생하며,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변호사의 조언:
가족 문제, 건강 위기, 박해 등으로 긴급히 입국을 계획하신다면, 입국 목적과 재정 계획을 서류로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준비하세요.

5. 임시보호신분(TPS) – 수수료 10배 인상

시행일: 2025년 7월 4일부터
금액: $50 → $500 (면제 없음)

TPS는 아이티, 미얀마, 수단 등 위기 지역 출신자에게 임시로 미국 체류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TPS 신청은 더 이상 무료가 아닙니다. 매번 갱신 시마다 $500을 부담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조언:
이 제도는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보호막입니다. 신청을 앞두고 있다면, 지역 내 종교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의 재정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탐색해보시길 권합니다.

6. 불법 국경 월경 벌금 – $5,000 민사처벌 추가

시행일: 2025년 7월 4일부터
대상: 지정 입국장소 이외로 입국한 자
벌금: $5,000 (형사처벌 외 민사벌금 추가)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경우, 기존의 형사처벌에 더해 민사상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즉, 형사기록 + 벌금이라는 이중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변호사의 조언:
공식 경로를 통한 입국이 불가능하거나 위험한 상황인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벌금 제도로 인해 추후 영주권, 시민권 신청에서 치명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CBP One 등 합법적 입국 수단에 대한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추천드립니다.

7. 이민 법원 수수료 – 최대 10배 이상 인상

시행일: 2025년 7월 9일부터
주요 항목:

항목 기존 변경 영주권 신청 (I-485) $1,440 → $1,550 소폭 인상

추방 유예 신청 $130 → $1,500 (비영주권자) 약 11배 인상

항소 $110 → $900 8배 이상

부재 추방 명령(In Absentia) 없음 → $5,000 신설

변호사의 조언:
이제는 추방 방어를 시작하는 것 자체에 수천 달러가 소요되는 시대입니다. 특히 출석하지 않은 이민재판에서 부재 추방 명령을 받으면, 벌금 $5,000까지 부과됩니다. 모든 재판, 항소, 신청은 전략적 계획 없이는 오히려 더 큰 손실이 될 수 있습니다.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OBBA 법안은 단순히 "수수료가 조금 올랐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민을 둘러싼 전체 구조가, 이제는 '재정적 장벽'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단기 방문자부터 망명 신청자, 취업비자 소지자, 이민 소송 중인 분들까지… 이제는 전략 없이 접근하면 비용만 낭비하고 기회는 놓칠 수 있습니다.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저희 사무실에 문의 주세요. 당신의 사연에 맞는 전략,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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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조항 | Disclaimer]

본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변호사-의뢰인 관계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이민 신청은 개인의 경력, 이력, 계획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만으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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